亞펀드 패스포트 시행 위한 자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포 6개월 후 시행
  • 등록 2018-06-12 오전 10:34:13

    수정 2018-06-12 오전 10:34:13

(출처: 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시행하기 위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16년 4월 우리나라,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 등 아시아 5개국이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어느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공모펀드 중 일정 요건을 갖춘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 쉽게 등록 가능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운용사는 운용자산 5억달러 이상, 업력 5년 이상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고 투자대상 자산은 증권, 예금,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펀드 자산의 20% 이상을 계열사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운용 규제도 지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일반 외국 펀드보다 쉽게 우리나라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일반 외국펀드 등록 요건 중 운용사의 최소 운용자산(1조원 이상), 자기자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서 설정된 펀드 등의 요건을 면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통법 개정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통과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스포트 펀드는 8월경 준비가 완료될 일본, 태국 등의 회원국간에 우선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TF를 구성해 회원국간 등록정보 공유, 국가간 펀드 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편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할 방침이다. 시행 전 패스포트 펀드 시험 등록 등 파일럿 프로그램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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