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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우리나라,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 등 아시아 5개국이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어느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공모펀드 중 일정 요건을 갖춘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 쉽게 등록 가능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운용사는 운용자산 5억달러 이상, 업력 5년 이상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고 투자대상 자산은 증권, 예금,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펀드 자산의 20% 이상을 계열사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운용 규제도 지키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TF를 구성해 회원국간 등록정보 공유, 국가간 펀드 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편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할 방침이다. 시행 전 패스포트 펀드 시험 등록 등 파일럿 프로그램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