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인사조직쇄신]"기존 비리 임원 소급적용 어렵다"

[일문일답]최흥식 금감원장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브리핑
  • 등록 2017-11-09 오전 11:27:29

    수정 2017-11-09 오전 11:27:29

최흥식(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인사-조직문화 혁신 TF(태스크포스)의 쇄신 권고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9일 ‘인사-조직문화 혁신 TF(태스크포스)의 쇄신 권고안’ 브리핑을 통해 금융감독원이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최종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비위행위 소지가 발견된 임원은 즉시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기본금 30% 감액, 퇴직금 50% 삭감 등 금전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채용 비리 등이 불거진 후 지난 8월 30일 조경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쇄신안을 마련해왔다.

우선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 화하고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비위행위 소지가 발견된 임원은 즉시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급 감액(30%), 업무추진비 지급 제한, 퇴직금 삭감(50%) 등 금전적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외부 청탁 등을 막기 위해 퇴직 임직원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와 사무실 내 1대 1 면담을 금지하고 면담내용에 대해서도 서면보고를 의무화했다. 다음은 혁신TF 위원장인 조경호 국민대 교수와 최흥식 금감원장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감찰실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재할 방안이 있나.

=(조경호)채용 절차 종료 후에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제재할 자율장치가 현재는 부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부분 보완 위해 감찰실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채용 점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에는 아무리 기간이 오래됐더라도 모두 적용되는 건가.

=(조경호)채용취소 합격취소 관련 내규를 곧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 예를 들면 실형 받은 김수일 부원장 등은.

=(최흥식)원칙은 법적 규정안에서 모든 일이 처리해야 한다. 법원 판결 확정 전까진 어떤 행동도 인권보호차원에서 어렵다. 앞으로 사항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 인사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각오다.

-신입사원 공채뿐 아니라 경력사원 채용도 포함하나.

=(조경호)경력직 채용은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철저한 통제와 토론이 선행돼야하고 경력직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F에 들어간 예산은.

=(최흥식)예산은 거마비로 총 1000만원 정도다. 회의참석비용 정도다.

-면접위원 50%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외부자문위 청탁 로비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조경호)외부 심사위원 참여의 경우에도 연필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지 않고 볼펜으로만 할 것이다. 아울러 철저한 면접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퇴직임직원 등 직원 관련자 사적 면담 관련해 공정위에서도 비슷한 사항이 있었는데 전직임원과의 커넥션은 밖에서 이뤄져 밖에서도 만나지 말라고 했다. 금감원 쇄신안은 원내에서 1 대 1로 만나지 만나라는 정도로 경미하다.

=(조경호)내부에서 1대일 면담을 금지했고, 동료직원 동반 상태에서 면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부까지 통제하기는 쉽지 않아. 전임직원의 공직기강 윤리의식을 점검하기 위한 자가점검 시스템 마련해 자기통제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감원 인사랑 조직개편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생각인지.

=(최흥식) 인사는 금감원이 공적기관이라 임원 적격성 검사가 필요하고, 대폭 임원 인사라 상당한 시간 필요하다. 조만간 나올 것이다. 조직개편은 용역을 준 상태로 11월 말 정도 초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사조직문화 TF에서 나온 여러 조직관련 방안이 결합해 11월말께 조직개편과 조직운영관련 안을 마련할 것이다.

-차기 수석부원장은 관 출신인가, 민관 출신인가.

=(최흥식)저희가 추천한 사람이 검증과정에서 어떤 결론일이 날지 알 수 없어 현재로선 어떻게 말하기 어렵다.

-이번 방안은 내부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모럴해저드 차단에 방점을 둔 것 같다. 하지만 이번 문제를 봐도 외부청탁에 의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외풍에 취약한 금감원 독립성 제고 문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조경호)공공기관의 거버넌스의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가능한 이야기다. TF는 내부직원 간 소통 문제 국민 간 소통문제에 중점을 뒀다. 그런 소통을 통해 앞선 리스크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다.

-블라인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경호)모든 채용단계에서 채점 심사하는 위원에게 성명, 학교, 출신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현재는 입사지원서에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돼있다.

-채용비리 문제가 퇴직임원을 통해 하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퇴직임원 사후조치 빠져 있는 듯하다. 감찰실 독립성 강화는 어떻게 할지. 감찰실이 임의로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수사기관통보도 가능하도록 독립성 보장해줄 건가.

=(조경호)감찰실은 독립성이 있다. 감찰실에 소속된 보직자들은 일단 장기근무, 감사와 관련된 내용에 독립성을 갖고 있는데 이를 좀 더 강화하겠다. 퇴직임직원은 면담투명성 외에 채용에 개입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총무국이나 인사담당부서에서 채용 전체 프로세스에 퇴직임원이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대 1면담 금지한다고 했는데 발생 시 징계 범위나 수위는. 11월 조직개편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 안에 감사원 결과에도 나오듯 팀장이 많다던가 팀이 아닌 업무로 과를 나눈 것도 고려하는가.

=(조경호)고려하고 있다. 퇴직자 유착방지제도는 취업제한이나 퇴직자 사적 접촉 금지 행동강령 등이 있어 퇴직자의 금감원 출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유착을 방지하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블라인드채용의 역설이라고 한다. 오히려 특정학교 쏠림이 심화한다는 단점이 지적되는데 지역균형 선발 등 대비책 있나.

=(최흥식)능력위주로 가다 보면 지역 안배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서류를 보지 않고 1차도 필기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지방 인원이 면접에 10~20%는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줄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시험에서 지역 출신이 충분히 더 들어오도록 하고, 면접에서는 능력을 평가하는 식으로 하겠다. 할당제는 아니고 1차 시험에서 150%까지 지방 응시생이 그 안에 들어오면 면접대상자로 들어오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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