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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행상·노점에 의한 상행위 △쓰레기 불법 투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의 차도 외 장소 출입 행위 △애완견 배설물 미수거·목줄 미착용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는 7만원,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10만원,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만원, 애완동물 배설물 미수거 7만원, 애완견 목줄 미착용 5만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취사 행위 1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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