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8일 불꽃축제..노점상·쓰레기투기 집중단속

오후 1~5시까지 민관합동으로 집중단속
  • 등록 2016-10-07 오후 1:40:31

    수정 2016-10-07 오후 1:40:31

한화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8일 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노점과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단속대상은 △행상·노점에 의한 상행위 △쓰레기 불법 투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의 차도 외 장소 출입 행위 △애완견 배설물 미수거·목줄 미착용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는 7만원,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10만원,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만원, 애완동물 배설물 미수거 7만원, 애완견 목줄 미착용 5만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취사 행위 100만원 등이다.

단속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불법 노점상이 주로 운영되는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을 2개 권역으로 나눠 민관합동으로 진행한다.

황보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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