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사퇴후 받은 사례금 2400만원 사무국이 규정상 지급"

  • 등록 2015-09-15 오전 11:12:08

    수정 2015-09-15 오전 11:14:34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지난 4월 사퇴하고 8월 복귀하기까지 2400만원 가량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 “제가 지급하지 말라고 사무국에 요청했는데 복귀하고 나서 사무국에서 규정상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 통장에 입금했다고 사후적으로 이야기했다”고 15일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복귀 후에 규정상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급된 것을 아직 제가 금액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규정에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곧바로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퇴 기간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에 대해 “몇 번 탔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한 ‘사실상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몇 건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 원유철 “노사정위 결단에 국회가 화답할 때”
☞ 중기업계 “노사정 대타결,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등 개선 필요”
☞ [포토]'노사정 대타협' 조인식
☞ 경제계 "노사정 대타협안, 공정·유연한 노동시장 만들기에 부족"
☞ [포토]노사정위 본회의, 노사정 대타협 최종 의결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쯔위, 잘룩 허리 뽐낸 시구
  • 오늘도 완벽‘샷’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