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조리용 식칼로 학생때려 상해 입혀.. 무슨 잘못했길래?

  • 등록 2014-12-08 오후 1:33:38

    수정 2014-12-08 오후 1:33:38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현직 교사가 학생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북 익산시 모고등학교의 교사 A(48)씨가 자율학습 시간에 바둑을 둔 아이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조리용 식칼을 사용, 상해를 입힌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센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10월 27일 자율학습 시간에 바둑을 둔 2명과 이를 구경한 학생 2명을 교무실로 불렀다.

아이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A교사는 조리용 식칼의 등부분으로 학생 2명의 어깨 부분을 때렸다. 나머지 학생 2명도 같은 방법으로 허벅지 2대 때렸다.

그러다 허벅지를 맞은 학생 중 한명은 다리 안쪽에 4㎝가량의 자상을 입어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교사의 도를 넘은 체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A교사는 평소에도 학생들을 체벌할대 산업용 파이프로 발바닥 등을 때려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학교에서 교사가 흉기를 사용해 학생들을 처벌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은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해당 학교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A교사를 학생인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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