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3조원` 국유재산 어디로[TV]

  • 등록 2011-05-17 오후 2:46:21

    수정 2011-05-17 오후 3:23:18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3조 원에 달하는 서울대 국유재산 양도를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유재산 처리 선례는 부산대와 경북대 등 법인화를 추진 중인 다른 국립대에도 적용되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3조2000억 원에 달하는 서울대학교 국유재산의 향배가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서울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한 시행령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재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은 서울대학교 법인화를 앞두고 넘겨줄 국유재산 목록을 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는 기존 보유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재정부는 학술, 교육 관련 이외 자산, 미술품 등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서울대가 관리 운영 중인 주요 국유재산은 관학, 연건, 수원 캠퍼스 등 3개 캠퍼스 부지와 약초원, 해양연구소 등 토지와 건물을 합쳐 3조200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번 시행령은 현재 국립대 전환을 추진 중인 부산대, 경북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어서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서울대학교의 법인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내년 1월 1일 정식 출범하게 됩니다.

이데일리 윤진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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