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000억 원에 달하는 서울대학교 국유재산의 향배가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서울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한 시행령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대가 관리 운영 중인 주요 국유재산은 관학, 연건, 수원 캠퍼스 등 3개 캠퍼스 부지와 약초원, 해양연구소 등 토지와 건물을 합쳐 3조200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번 시행령은 현재 국립대 전환을 추진 중인 부산대, 경북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어서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서울대학교의 법인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내년 1월 1일 정식 출범하게 됩니다.
이데일리 윤진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