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은 정부에게 있어서 통신기술방식을 리드하는 수단이므로, 사업자에게는 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자원을 배분받는 것이므로 중요한 정책사안이다. 따라서, KT(030200)·SK텔레콤(017670)·LG텔레콤(032640)간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주파수 할당기한이 만료되는 800·900MHz 및 2.1GHz 대역에 대한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는 800MHz·900MHz·2.1GHz 대역에서 각각 20MHz폭 씩 총 60MHz이다. 800MHz 대역은 현재 SK텔레콤이 사용중이다. 이에따라 `황금주파수`라 불리는 저주파수 대역에서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800·900MHz 대역은 SK텔레콤을 제외한 타사업자만 할당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2.1GHz 대역은 SK텔레콤을 포함한 기존 사업자 모두에게 할당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800·900MHz 대역에 비해 2.1GHz 대역은 주파수 도달거리가 절반 밖에 안된다. 주파수 운영·장비설치 비용이 30% 이상 더 들어가게 되는 것. 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선 800·900MHz 대역의 저주파수를 선호한다.
◇기술방식 3G 이상으로.."LTE 하려면 승인받아라"
방통위는 800r9800㎒대역의 이용기간을 2011년 7월1일부터 10년으로 설정했다. 2.1㎓대역은 기존 2.1㎓대역의 이용기간 만료일인 2016년 12월3일까지 약 6년 반의 이용기간을 부여했다.
승인요건은 KT·SK텔레콤 등 와이브로 사업자의 경우 방통위의 와이브로 허가조건 미이행 관련 의결사항에 따라 와이브로 투자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와이브로 비사업자인 LG텔레콤은 기존대역에서 주파수 부족시 승인하도록 했다. 다만,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4G 기술방식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할당대가, 1.3조원 수준 전망
할당대가는 할당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해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방식이 적용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전파법시행령 제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의 1.4%(X)와 실제매출액의 1.6%(Y)를 부과하게 된다. 총 할당대가(X+Y=3%)는 1조2865억∼1조372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6092억원으로 사용시점에 절반을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3년차부터 3년간 균등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올 4월까지 할당 마무리
방통위는 이달중 방통위 전체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할당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로부터 1개월내 할당 희망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4월말까지 할당을 마무리한다.
할당심사 항목은 객관성·실효성·간소화를 추구해 3개 심사사항 및 14개 심사항목으로 구성, 총 100점(비계량 88점·계량 12점)으로 하기로 했다.
박윤현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이번 주파수 할당계획은 아이폰 도입으로 촉발된 무선데이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기 적절할 할당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으며, 특히 와이브로의 중요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LTE도 우리가 경쟁력 가져야 하는 기술이므로 이를 절충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할당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KT, 스마트폰 효과 실적성장 견인..목표가↑-하이
☞`모바일 인터넷 시대` 알짜 수혜주 3選-유진
☞KT "유선매출 감소세..타사업서 1조 매출성장"(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