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내년부터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군 장군급 인사에게 배정되는 묘역 면적이 1평으로 크게 줄어든다. 현재 국립묘지 묘역은 국가원수 80평, 장군급 8평, 대령급 이하 1평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추진방안에 대해 상당수 현역·예비역 장군들은 “배경이 뭐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1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묘역 면적과 관련, 국가원수는 현행을 유지하되, 그 외 장군급과 국가유공자의 면적을 8평에서 1평으로 줄이는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은 올해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국립묘지 안장기간은 60년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영구 안장 대상을 다시 결정키로 했다. 다만, 국가원수는 영구안장 대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군급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등의 면적도 8평에서 1평으로 줄였다”면서 “군 장군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말 현재 동작동 국립묘지 묘역 10만6000평 중 대령급 이하 일반 장교와 사병의 묘역은 9만1200평으로 전체의 약 82%를, 장군 묘역은 1만600평으로 9.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장군 묘의 숫자는 355기로 전체 묘지 수(5만4455기)의 0.6%에 불과하다.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는 이미 포화상태이고, 대전 국립묘지의 경우 대령급 이하 장병 묘역은 오는 2015년, 장군급 묘역은 2030년 각각 여유 공간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