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으로 인해 4건의 형사 기소 사건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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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맨해튼 검찰과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들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해 1주일의 시간을 주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한 맨해튼 지방검찰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률적 검토를 위해 19일까지 결정 보류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머천 판사는 당초 이날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들의 요청에 따라 유죄 평결을 파기할지, 혹은 유죄 평결을 유지하고 형량을 선고할지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다.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은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면서 해당 사건의 유죄 평결 또한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변호사 에밀 보브는 재판부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위헌적인 방해 요소를 피하기 위해 집행 정지와 소송 기각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 역사상 최초로 형사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해 연방 법원 2건, 주 법원 2건 등 총 4차례 형사 기소 당했다. 잭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한 혐의(재판부 기각)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기소했다. 성 추문 입막음 돈 제공 관련 회사 서류 조작 혐의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13개 혐의 등 각각 뉴욕과 조지아 주 법원 소송도 있다.
연방 대법원 결정 이후 이와 관련한 재판은 기각(기밀반출)되거나 대선 이후로 공판 일정이 연기(대선 뒤집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