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지고 가위 휘둘렀는데 '집행유예'..."파양됐던 가정환경 고려"

미국 입양 후 한국 추방되는 등 불우했던 가정 환경 고려
  • 등록 2024-08-26 오후 12:38:24

    수정 2024-08-26 오후 12:38:2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4달 사이 3번이나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일면식도 없는 민간인을 위협한 5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모 모 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 물품 가위 1개를 몰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모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노상에서 지나가던 행인들과 마찰을 빚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는 가위, 빗자루, 돌 등의 흉기를 휘둘렀다.

10월 8일 낮 12시 45분쯤에는 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씨에게 조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총길이 17cm의 가위를 들고 찌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9일 오전 9시 25분쯤에는 용산구청에서 일하는 60대 남성으로부터 통행이 불편하니 자리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화단 돌을 여러 차례 던진 혐의도 있다.

이보다 앞선 그해 7월 16일 오후 10시 20분쯤에는 용산구 노상에서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자신을 제지하는 30대 남성 2명에게 총길이 70cm의 빗자루를 휘두르기도 했다

모씨 측은 피해자들이 먼저 자신을 조롱했고 시비를 걸었다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모씨가 어려서 미국에 입양됐다가 한국으로 추방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또 그에게 정신적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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