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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노상에서 지나가던 행인들과 마찰을 빚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는 가위, 빗자루, 돌 등의 흉기를 휘둘렀다.
10월 8일 낮 12시 45분쯤에는 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씨에게 조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총길이 17cm의 가위를 들고 찌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모씨 측은 피해자들이 먼저 자신을 조롱했고 시비를 걸었다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모씨가 어려서 미국에 입양됐다가 한국으로 추방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또 그에게 정신적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