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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속으로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해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사망케 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높고 범행 결과도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했고 고령인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고령으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가 사건 당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걸 판단하는 건 본인 책임인 이상 이를 이유로 선처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A씨 측과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 1명의 아들은 2심 선고 이후 “다른 감경 이유는 그렇다 쳐도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감경하는 것은 아쉬웠는데 우려와 달리 재판부에서 훌륭한 판결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는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운전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97㎞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된 점, 초범이고 그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이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을 종합해 금고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