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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께 평택 고덕동의 한 아파트 1층 현관문 앞에 압정 10여 개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현관문 앞에 쓰레기봉투를 놓기 위해 맨발로 현관문을 나섰다가 압정 일부를 밟았고 발바닥에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주머니에 넣어뒀던 압정이 떨어진 것이지 고의로 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지난 13일 B 씨는 A 씨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것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다툼을 벌였다.
당시 경찰은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두 사람을 화해하게 한 뒤 복귀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