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벌인 이웃집 문 앞에 압정 뿌린 30대, 입건

CCTV 영상에 압정 뿌리는 장면 담겨 있어
“주머니서 압정 떨어진 것 고의 아냐” 주장
13일 소음 관련 항의…한 차례 말다툼 벌여
  • 등록 2024-08-21 오후 1:28:08

    수정 2024-08-21 오후 1:28:0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과 다퉜던 이웃집 현관문 앞에 압정 여러 개를 뿌린 30대 여성이 거주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께 평택 고덕동의 한 아파트 1층 현관문 앞에 압정 10여 개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현관문 앞에 쓰레기봉투를 놓기 위해 맨발로 현관문을 나섰다가 압정 일부를 밟았고 발바닥에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누군가 현관문 앞에 압정을 뿌려뒀다”는 B 씨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뒤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의 범행 장면을 포착했다.

A 씨는 “주머니에 넣어뒀던 압정이 떨어진 것이지 고의로 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지난 13일 B 씨는 A 씨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것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다툼을 벌였다.

당시 경찰은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두 사람을 화해하게 한 뒤 복귀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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