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후불결제도 ‘대출성 상품’…판매규제 받는다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4-07-10 오후 12:00:00

    수정 2024-07-1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3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는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 판매규제 등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11일 실시했다. 작년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한다. 소액후불결제에도 설명 의무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하여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소법령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관한 일부 예외는 인정한다. 금소법령은 적합성 원칙 적용시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함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그 외에도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췄다.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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