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 복합 기업집단과 관련한 추가 위험 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내규로 마련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 항목이 구성돼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평가 항목의 점수 구간을 세분화해 평가 변별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기존 충족(+1), 미충족(0)에 ‘부분 충족(+0.5)’ 구간을 추가한다.
또 최근 반복되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 차원의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자 추가 위험 평가 항목 가운데 내부 통제·위험 관리 평가 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앞으로 금융 복합 기업집단은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되, 금융업 밀접 관련 회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 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 통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소속 계열사 중 비금융·금융회사 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 통제 전담 부서가 사전 검토를 실시하며, 해외 소속 금융 회사의 임원 겸직은 내부 통제 전담 부서가 이해상충 가능성 등 인사 교류 적정성을 사후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