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아내와 동성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2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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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33)씨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전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남편인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충남 태안군 B(29·여)씨의 집에 찾아가 B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내가 동성의 여성 B씨와 불륜 관계인 것을 의심해 관계 정리를 요구하기 위해 B씨를 만났다. 그러나 아내가 그 자리에 따라오자 격분한 A씨는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아내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아내의 “남편이 지인을 폭행하고 자살한다고 나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 시내까지 13㎞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도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미수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음주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