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의전비서관 자녀, 초2후배 폭행해 전치 9주 상해"

김영호 의원, 20일 국회 교육위 국감서 '학폭' 의혹 제기
"김승희 비서관 초3딸, 초2학생 폭행해 전치9주 상해"
"학폭위 결과 강제전학 대신 실효성 없는 학급 교체"
  • 등록 2023-10-20 오후 2:40:11

    수정 2023-10-20 오후 2:40:1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자녀가 후배 학생의 얼굴을 리코더,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호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교육위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딸의 폭행 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초등학교 3학년인 김 비서관의 딸이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혀 10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 얼굴을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어떻게 이런 잔혹한 상해를 끼칠 수 있냐”고 말했다.

이어 “학폭 심의는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어 열렸고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선처할 마음이 없다며 강제전학을 요구했지만 학급 교체 처분이 결정됐다”며 “가해 학생은 3학년이고 피해 학생은 2학년인데 학급 교체가 실효성이 있느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폭위 심의 결과상 16점부터 강제전학 처분인데, 가해 학생은 15점을 받아 강제전학을 면했다”며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심사위원들이 강제전학 조치가 부담스러워 점수를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 가해 학생의 전학을 요구 중”이라고 말했다.

또 “김 비서관의 부인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보면 김 비서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렸다”며 “사진을 올린 7월19일은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 결정을 내린 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들과 선생님들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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