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왜 학대했어?"…모친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25년

  • 등록 2023-09-13 오후 2:00:52

    수정 2023-09-13 오후 2:00:5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어린 시절 학대를 이유로 말다툼 도중 7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0시간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 자택에서 어머니 B(75)씨 목과 가슴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릴 때 왜 학대했느냐”는 질문에 어머니 B씨가 “어쩔 수 없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며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는 과거 살인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7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 22일 만기출소했다. 범행은 A씨가 출소한 지 2주 만에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대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보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됐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로 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등을 보면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닌 회한의 감정과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런 반성 없이 피해자를 탓하며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범행 직전 모친에게 어린 시절 학대당한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다 피해자가 냉정하게 답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검사의 주장대로 더 높은 형이 내려져야 할 비난 동기 살인, 즉 무작위 살인은 아니다”라며 “보통 동기에 대한 살인에 해당해 원심형을 바꿀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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