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원장보는 “향후 공매도 주문 접수 시 수탁자의 확인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공매도 주문처리 시 내부통제를 강화해 불법 공매도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올해 1~8월 자본시장법(170조) 관련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무차입 공매도 위반 기준)로 27개 금융사에 101억8000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연도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위반자 수는 역대 최다, 과태료·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그동안 적발된 불법 공매도는 대부분이 외국계였다. 올해 위반 기업 27개사 중 19곳(70%)이 외국계 회사였다. 다음은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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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불법 공매도 관련 주요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저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동안 금융감독당국과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공매도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유사한 유형의 위반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수의 공매도 위반 사례가 착오나 과실에 기인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재 수단이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착오나 과실로 인한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인식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이 불법 공매도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매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상황에 대해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듣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준법감시인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점은 증권회사 및 고객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더이상 공매도 업무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실무상의 한계나 불가피한 영업관행 탓으로 돌릴 수는 없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매도 관련 주요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이 잘 전달되고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어 공매도 위반이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준법감시인 여러분의 노력은 공매도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매도의 필요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공매도 재개 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도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매도 재개 여부를 논의함에 앞서 우선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가 근절되어야 하고,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시장과 소통을 계속할 것이며, 업계에서도 금융감독당국의 이러한 의지를 명확히 인식하시어 계속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준법감시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의 노력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준법감시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