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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했다. 현재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하고 있는 KBS(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분리해 걷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대통령실이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산업통산자원부에 월 2500원인 KBS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해 한국전력이 일괄 징수하고 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한전에 위탁해 수신료를 병합해 징수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KBS가 송출한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 같은 제도를 시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 징수에 반대한 김현 위원은 “강제징수 논란은 여야 불문하고 있어 왔지만 방통위는 법적 검토와 학계 의견 등에 따라 무조건 휘둘리지는 않았다”며 “분리징수할 경우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등 사회적 합의 없이 떠밀려 처리하면 국민에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김효재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새로 선출한 김효재 부위원장의 임기는 14일부터 8월 2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