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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 업체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대출문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해야 게시판에 대출문의 글을 작성할 수 있다.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업체는 글을 작성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을 걸어 영업을 한다.
대부중개 업체는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소비자가 대출문의 게시판에 ‘급전을 구한다’는 글을 작성하면 대부업체는 댓글로 광고 배너를 제시해야 한다. 이후 소비자가 대부업체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 당국은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12개 업체에 우선 적용하고 참여 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금감원이 운영하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합법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국은 당부했다. 등록 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도 재확인하는 게 좋다. 대부업체에서 전화를 받는 경우에도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광고용 전화번호로 조회되지 않으면 불법사금융업자로 추정할 수 있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