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애인 데리고 오지 마라"... 집주인 권한 어디까지

집주인, 세입자에 사적인 간섭... "사생활 침해 우려"
"세입자, 집주인에 '문 열어줄 의무' 없어"
소유권·점유권 차이 파악 必... 혼돈하면 '분쟁'
  • 등록 2023-01-31 오후 1:13:55

    수정 2023-01-31 오후 5:23:21

(본 사진과 내용은 무관합니다. / 사진=김지혜 인턴 기자)


[이데일리 김지혜 인턴 기자] 한 직장인 세입자가 집주인의 참견이 선을 넘었다며 고민의 글을 올렸다.

서울에서 홀로 원룸에 살고 있는 작성자 여성 A 씨는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번 '몇 호에 사냐'고 묻는 집주인이 부담스럽다” 면서 “이에 대해 집주인은 '관리인으로서 신분확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니 기분나빠 하지 말라' 고 했다"라고 운을 뗐다.

집주인의 취지는 이해하겠다는 A 씨. 하지만 그가 집주인에게 불쾌한 것은 ‘선 넘는 간섭’이다.

A 씨는 “저번에 남자친구랑 같이 원룸에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남자 너무 자주 데리고 오지 마라. 건물 안이랑 밖이랑 너무 더러워진다'라고 하더라”면서 “그래서 남자친구랑 조용히 집에서 놀았는데 부모님 번호로 '딸이 남자친구를 너무 자주 데리고 온다'는 내용의 연락을 한 적도 있었다"며 분노했다.

심지어 집주인이 분리수거 후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 A 씨에게 집 앞까지 찾아와 꾸중을 한 적도 있었다고. A 씨는 “집 앞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할 말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내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집주인이 밖에서 고함을 치길래 결국 밖에 나가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보증금 1000만원에 매 월 50만원의 집세를 내고 있는 A씨는 "작은 돈도 아니고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사는 곳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니 기분이 참 불쾌하다"며 "확실히 법적으로 세입자는 집주인들에 비해 '을의 입장'에 있는 것 같다"고 억울해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위 작성자 A씨의 말처럼 세입자는 정말 집주인에 비해 법적으로 '을의 입장'인 걸까. 그리고 집주인들이 법적으로 세입자들에게 행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인 걸까.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데일리 스냅타임이 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지인 초대와 관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은 합당한가

원룸과 같은 경우는 각 집마다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형태다. 한마디로 고시원이나 기숙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 들은 집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점유권을 가지고 있고 세입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지인을 초대하지 못하게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다. 예외로 친구나 지인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는데 옆집에서 항의가 들어온다면 집주인이 제한을 둘 수 있다.

세입자는 '문을 열어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가

집주인이 세입자 집 앞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강요·협박하는 것은 '주거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세입자들은 이러한 집주인의 행위에 불쾌함이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경찰에 당장 신고해야 한다. 집에 대한 소유권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해서 세입자의 공간을 강제로 침입하려 하거나 불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집주인과 세입자는 소유권과 점유권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권한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 집주인은 ‘소유권’ 즉 집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세입자에게는 계약 기간 동안 그 집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점유권’이 주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세입자의 사적인 부분까지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세입자에게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난 후 원룸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계약기간 동안 자연스러운 노후화나 생활 흠집을 제외하곤 벽지가 크게 찢어지거나 오염이 되면 원상 복구 의무로 인해 집주인에게 변상을 해야 한다. 집주인과 세입자들은 자신들이 지켜야할 법적인 권리 및 의무를 잘 인지 확인하고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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