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시공업체는 B노조 조합원을 채용 중이었으나, C노조는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했다. 이에 시공업체는 C노조 조합원 일부를 채용했지만, B노조는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항의했다. 이후 B·C노조 간 쌍방폭행 발생했고, B노조는 조합원 2000명을 동원해 다른 조합원 채용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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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내달 2일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도 접수를 시작한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노동, 즉 임금체불과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한 관행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노동현장에서 폭행‧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