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스토킹·보복살인'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

1심 35년→2심 40년…김병찬 불복 상고
대법 "징역 40년 선고 부당하지 않아"
상고 기각…징역 40년·전자발찌 15년 확정
  • 등록 2023-01-10 오후 12:00:00

    수정 2023-01-10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보복 살해한 김병찬(37)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0년형을 확정했다.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 2021년 11월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특수협박·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2심 결정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병찬은 지난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병찬은 자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감금 등을 당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김병찬과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했으나, 김씨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력적인 성향 등으로 A씨가 결별 의사를 표했다. 또 계속 A씨에게 접근하려는 김병찬을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고 퇴거 조치되면서 A씨와 김병찬은 결별했다.

결별 후에도 김병찬은 A씨를 집요하게 찾아갔고 2021년 11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서 김씨는 A씨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김병찬은 범행 다음 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김병찬은 당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반복성과 잔혹성, 법질서에 대한 경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태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 결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도 김병찬의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 1심보다 5년 더 늘어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15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은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자 격분해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누차 탄원하고 있다”며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그 범행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병찬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해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관해서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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