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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경찰이 고소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피의자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간략하게 알린 것은 고소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사기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피의자 불송치 이유를 통지했는데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피의자에 대해 어떠한 수사가 이뤄졌고, 어떠한 증거에 따라 피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전혀 알 수 없기에 이의신청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수사 결과 통지 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우편으로 송부하는 수사결과 통지서의 특성상 타인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 불송치 요지만 간략하게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더욱 상세한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대한 통지와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수사 진행상황을 일일이 통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고소인에게 사건 결과를 통지했기에 변호인에게는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규정상 수사 결과 통지 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통지를 받는 고소인이 불송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해 기재해도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담당 수사관이 수사 진행상황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시점에서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한 경찰 수사규칙을 위반해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청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각 수사관이 변호인에게 직접 수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한 지침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행위”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