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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발생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30일 전 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알리도록 했다.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14일 이상 공람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특정빈집 직권 철거 후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비는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로 규정했다.
송태복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자가 빈집이 지역 사회 애물단지가 아닌 유용하고 활용 가능한 자산이 되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어촌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되도록 지속 제도를 보완하고 빈집정비에 노력하는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