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은 2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심재철 의원 ‘미용업 총 3건 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조 수석은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3건, 계 18만7000원을 부족절하게 사용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밝힌다”며 올해 2월 22일 2건과 4월 16일 지출한 건에 대해 나열했다.
그에 따르면 2월 22일에는 평창동계올림픽 모나코 국왕 전담경호 요원 2명이 혹한기 경호작전 수행하고 있는 군인, 경찰 10명을 위로하기 위해 목욕시설을 이용했으며 1인당 5500원, 총 66000원을 썼다.
마지막으로 4월 16일에는 판문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호 관련 점검 간담회 비용으로 6만원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의 한 식당에서 현장 결제했는데 해당 업소가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결제대행업체명으로 결제됐으며, 이 또한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카드사 오류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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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를 ‘비정상시간대’로 규정하고,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이 가운데 심 의원은 상호에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3132만5900원(236건), 미용 업종 18만7800원(3건) 등이 지출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