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심재철 주장 '미용업 이용' 내역 공개

  • 등록 2018-09-28 오전 11:35:31

    수정 2018-09-28 오전 11:35:3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장한 청와대의 심야·주말 업무추진비 중 ‘미용 업종 3건’에 대해 사실 확인 내용을 공개했다.

조국 수석은 2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심재철 의원 ‘미용업 총 3건 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조 수석은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3건, 계 18만7000원을 부족절하게 사용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밝힌다”며 올해 2월 22일 2건과 4월 16일 지출한 건에 대해 나열했다.

그에 따르면 2월 22일에는 평창동계올림픽 모나코 국왕 전담경호 요원 2명이 혹한기 경호작전 수행하고 있는 군인, 경찰 10명을 위로하기 위해 목욕시설을 이용했으며 1인당 5500원, 총 66000원을 썼다.

또 조 수석은 같은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혹한기 경계근무를 지원 중인 서울경찰청 의무 경찰 등을 격려하기 위해 6만1800원 어치의 치킨, 피자 등을 보냈는데,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카드사 오류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4월 16일에는 판문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호 관련 점검 간담회 비용으로 6만원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의 한 식당에서 현장 결제했는데 해당 업소가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결제대행업체명으로 결제됐으며, 이 또한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카드사 오류로 본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앞서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분석해 보도자료로 공개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에 업무추진비로 총 4132만8690원(231건)을 사용했고,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2억461만8390원(1611건)을 지출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를 ‘비정상시간대’로 규정하고,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이 가운데 심 의원은 상호에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3132만5900원(236건), 미용 업종 18만7800원(3건) 등이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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