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카드결제, '원화'로 하면 수수료 폭탄

[금융 꿀팁]
  • 등록 2018-01-03 오후 12:00:00

    수정 2018-01-03 오후 4:23:32

지난달 31일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이 출국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A씨는 최근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식당에서 가족과 식사했다. 그러나 밥을 다 먹고 막상 카드를 긁어보니 할인을 받을 수 없었다. 이용 실적이 적어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 꿀팁’의 하나로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카드를 이용할 때 금액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등 부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전달에 일정액 이상 카드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통상 전달 이용 실적 조건은 혜택 정도에 따라 30만원·60만원·90만원 이상 등 단계별로 나뉘어 있다. 카드 상품 설명서나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인 혜택과 제공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카드 결제를 했지만 이용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금·무이자 할부·카드 대출 등은 이용 실적에서 제외한다.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 등을 적립해주거나 별도 할인을 제공할때도 무이자 할부 결제액 등은 제외하는 회사가 많다.

할인 조건도 따져봐야 한다. 카드 발급 때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면서도 건당 일정액 이상 결제 때만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등 막상 실제 이용 조건은 까다로운 사례가 있어서다. 월별 할인 한도액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다수 카드사가 제공하는 주유 할인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카드사가 고객이 결제한 주유 금액을 기준 유가로 나눈 후 가상의 주유량을 환산해 리터당 할인액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카드를 통해 휴대 전화 등을 할부로 구매할 때는 꼭 할부 이자(수수료)를 확인해야 한다. 카드 할부 결제 시 제공하는 할인액에서 할부 이자를 뺀 금액이 이용자가 실제로 적용받은 순 할인액이다.

연회비가 높은 프리미엄 카드는 상품권·숙박권 등 바우처나 무료 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서비스는 일정 금액 이상 실적이 있는 회원에게만 제공하거나 별도 사용 조건을 두므로 사전에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해외여행 중 경비를 카드로 결제할 때는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낫다. 자칫 수수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경우 청구액에 비자·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 사가 부과하는 수수료(0.6~1.4%)와 국내 카드사가 매기는 해외 이용 수수료(0.18~0.3%)가 포함된다.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DCC)를 이용하면 여기에 3~8%의 추가 수수료가 붙는다.

카드 사용액이 적은 편이라면 가족 카드 이용을 권장할 만하다. 가족 카드는 일반적으로 추가 연회비 없이 가족 회원 이용 실적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높은 등급의 할인 혜택을 받기에 유리하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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