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면허취소 알콜농도 기준 0.1%→0.08% 낮춰야..법안 발의

황우홍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음주운전·면허취소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높여
  • 등록 2017-08-16 오전 10:56:16

    수정 2017-08-16 오전 11:44:09

△황주홍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6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이 2015년 발표한 5년간(‘10~’14년) 음주 운전사고 심층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교통사고의 12.3%, 전체 사망자의 14%에 해당하는 총 3,648명의 사망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우리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준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유사한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며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때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한 잔 정도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황 의원은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해 50년에서 종신형까지 처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며 “일본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78%나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그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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