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DTI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행정지도 기간이 오는 다음달 19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내년 9월19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40세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때 장래예상소득을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월급이 300만원인 35세 무주택 근로자는 대출한도가 종전 2억 2400만원에서 최대 2억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 방안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했고, 주택 실수요를 뒷받침했다”며 “지난 1년간 DTI 규제가 적용된 신규 대출 21조7000억원 중 DTI 규제 완화를 적용받은 대출은 1조3200억원으로 6.1%에 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