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8차 증선위 회의를 속개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티앤티(
CT&T(050470)) 등 4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티앤티는 2009년 12월말과 2010년 12월말 각각 50억7800만원, 31억6900만원 상당의 로열티 매출을 과대계상했다.
또 2010년 12월말 32억1000만원 등 총 5차례에 걸쳐 제품 매출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고, 2010년 3월 24일 금융위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증선위는 씨티앤티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0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씨티앤티의 감사인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적립 등의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보증금 등 자산을 허위계상한 스톰이엔에프에 대해 전대표이사 2명과 업무집행지시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 회사의 감사인 서린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70% 추가적립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아울러 아이알디와
아인스(004870)엠앤엠에 대해서도 각각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적발됐다며, 전 대표이사 검찰고발 또는 담당임원 검찰통보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