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창구 송금수수료 인하

4월초 우리은행 이어 인하
  • 등록 2008-06-25 오후 4:55:40

    수정 2008-06-25 오후 4:57:06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신한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소액 송금을 중심으로 창구 송금수수료를 인하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인하안을 살펴보면 소액 송금수수료 면제대상이 확대됐다.(아래 표 참고)

기존에 신한은행 창구에서 신한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자행환의 경우 1만원이하 송금은 수수료가 면제됐었으나, 다음달부터는 송금액이 10만원이하면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신한은행은 또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내는 타행환의 경우 금액 구분없이 건당 3000원을 받았었지만 다음달부터는 3만원 이하는 건당 600원을, 3만원 초과분은 건당 3000원을 받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는 고유가와 고물가 시대를 맞아 수수료부담을 호소하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4월4일부터 창구 송금수수료를 최대 2000원 내리고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 50% 감면혜택을 제공키로 했었다. ☞「우리銀, 창구 송금수수료 최대 2000원 인하(4월3일 오후1시42분)」

다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에 전화와 문건을 보내 강제인하를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관치금융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 (Exclusive)「청와대, 은행 송금수수료 강제인하 압력(4월4일 오전10시19분)」 



▶ 관련기사 ◀
☞신한은행, 최경주 탱크적금 출시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주현 '복근 여신'
  • 황의조 결국...
  • 국회 밝히는 '하니'
  • 고현정 뼈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