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해제, 외자유치개발 허용

(상보)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확대 등 완화 추진
미군반화지역 대학시설 일부 이전 허용
  • 등록 2008-06-18 오후 8:41:17

    수정 2008-06-18 오후 8:41:17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미군기지 반환지역에 대학시설 일부 이전이 허용된다. 또 외국 자본을 유치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농수산물 저장창고 면적이 완화되고, 공공사업자가 토지를 사전 취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층고제한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우선 농수산물 저장창고와 축사관리사의 면적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저장창고는 현행 100㎡에서 150㎡ 이내로 확대되고, 축사관리실도 현행 10㎡에서 33㎡ 이내로 넓어진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대상을 기존토지에서 토지 및 정착물로 확대하고 매수청구 접수기간도 연간 1개월만 받던 것을 연중 계속해서 접수토록 개선했다.

해제지역의 업무·상업시설에 대해 기존 최고 7층까지 허용했으나 공공사업시행자가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사전 취득하고,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층고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증축 허용 면적을 완화하고, 미군이 주둔했던 반환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학시설의 일부 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공공기관에만 허용해 온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외국자본이 포함된 특수목적법인(SPC)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외국 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의 지분율은 50%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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