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농수산물 저장창고 면적이 완화되고, 공공사업자가 토지를 사전 취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층고제한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우선 농수산물 저장창고와 축사관리사의 면적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가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대상을 기존토지에서 토지 및 정착물로 확대하고 매수청구 접수기간도 연간 1개월만 받던 것을 연중 계속해서 접수토록 개선했다.
구역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증축 허용 면적을 완화하고, 미군이 주둔했던 반환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학시설의 일부 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공공기관에만 허용해 온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외국자본이 포함된 특수목적법인(SPC)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외국 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의 지분율은 50% 미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