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기업 총수에 대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는 처음으로, 이날 영장 신청은 사건 발생(3월 8일) 64일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아들을 폭행한 술집 종업원들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의 실질심사를 거쳐 빠르면 10일 중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이어 같은 날 밤 11시쯤 이들을 북창동 S클럽으로 다시 데려가 차남 동원(22)씨로 하여금 이 술집 영업전무 윤모(34)씨의 얼굴과 정강이 등을 폭행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회장의 ‘보복 폭행’에 동행한 혐의를 받아 온 아들 동원씨와 한화그룹 비서실장 김 모(51)씨, 한화 협력업체인 D토건의 김 모(49) 사장 등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또 폭행에 개입한 뒤 지난달 27일 캐나다로 출국한 폭력조직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 모(54)씨를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