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권 운영·관리 곳곳 허점 노출..기금낭비 초래"

감사원, 복권제도 운영·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위탁수료율 과다책정·로또시스템사업자 부당선정"
"미지급 당첨금 733억..지급기한 연장"
  • 등록 2006-02-02 오후 5:33:06

    수정 2006-02-02 오후 5:33:06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의 복권제도 운영·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복권관련 기금의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4년 10~12월 복권위원회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의 `복권제도 운영 및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복권발행 수탁사업자를 단일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4년 4월 복권법 시행으로 복권발행기관이 복권위로 단일화됐으나 정부는 기존의 10개 복권발행기관을 수탁사업자로 전환, 복권발행 업무를 계속 맡겨 복권발행 비용을 중복 지출하는 등 복권발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로또복권의 시스템사업자 선정이 부당하게 이뤄져 이미 복권관련 기금 328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기한 만료에 따른 미지급 당첨금이 2001년 112억여원에서 2003년 733억여원으로 증가했는데도 복권당첨금 지급기한을 단기(3개월)로 운용, 복권구매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지급기한을 연장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복권위가 세부기준 없이 복권기금 지원사업을 선정해 복권법에 정해진 용도와 관련성이 적은 사업에 복권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 복권위에 기금사용의 용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토록했다.

복권위는 2004∼2005년 로또복권 운영기관의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면서 인건비와 당첨금 지급건수 등 산출근거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실제보다 과다하게 위탁수수료율을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복권위원장 등에게 시스템사업자 계약의 효력을 재검토하고 손실기금의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로또복권 도입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통보했다.

이밖에 운영기관의 위탁수수료 산정근거 자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복권위관련자에게 주의요구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위탁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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