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수년째 스포츠토토로 `골머리`

삼보컴 송사서 "100억원 지급" 판결
LG CNS 항소나설듯..문제해결 시간 소요
  • 등록 2004-11-24 오후 5:51:30

    수정 2004-11-24 오후 5:51:30

[edaily 김윤경기자] LG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 LG CNS가 2001년 `스포츠토토`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참여한 이래 수년째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01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사업에 대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한 LG CNS는 스포츠토토 사업중단과 재개 등으로 이어진 최근 2년여동안 관련 송사의 피고나 원고가 되어야 했고 협력업체 대금지급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LG CNS는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긴 했지만 마지막 남은 송사인 삼보컴퓨터와의 송사에서 패소, 여전히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LG CNS, 삼보에 패소..100억원 지급 판결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신성기 부장판사)는 삼보컴퓨터(014900)가 지난 2월 "투표권발매기 공급대금 106억원을 달라"며 LG CN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스포츠토토로부터 `토토복권` 발행에 대한 시스템 구축 대금을 지급받는 범위내에서 6억2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양도채권의 지급청구에 대해 스포츠토토로부터 시스템 구축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대금을 받는 경우 즉시 이를 원고에게 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삼보컴퓨터는 스포츠토토의 관계사였던 트라이젬스나이에게 복표단말기 300대를 납품했고 트라이젬스나이가 이를 다시 LG CNS에 공급했다. 그러나 트라이젬스나이는 공급 대금을 삼보컴퓨터에 지급하는 대신 LG CNS에 대한 106억여원의 채권을 넘기면서 삼보컴퓨터와 LG CNS의 관계가 얽혔다. 삼보컴퓨터는 지난 2월 이 대금을 받겠다며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던 것이다. 한편 100억원을 먼저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지난 3월 LG CNS와 체육진흥공단간 송사가 합의 형태로 해결되면서 스포츠토토로부터 그 만큼의 금액을 지급받은데 따른 것. LG CNS는 당시 스포츠토토와 매출채권 727억원 가운데 150억원은 탕감하고 남은 575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2년6개월에 걸쳐 분할상환받기로 했으며 75억원은 LG CNS가 스포츠토토 신주 150만주를 액면가 5000원에 받아 출자전환키로 합의했고 이에따라 현재까지 분할상환금으로 100억여원을 상환받았다. ◇LG CNS, "항소하겠다" LG CNS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 해결엔 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LG CNS 관계자는 "법무팀이 판결문을 입수하는 데 시간이 걸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순 없지만 항소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LG CNS측은 스포츠토토 문제와 관련해선 이래저래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LG CNS 관계자는 "삼보컴퓨터가 2월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스포츠토토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에따라 지급을 거절했으며 지급시기, 금액 등을 두고 이견이 있어 소송을 진행했다"면서 "삼보컴퓨터는 스포츠토토 및 트라이젬스나이의 관계사인데다 문제 진행과정을 뻔히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해 억울한 심정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협력 업체의 재무상태를 고려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협력사에 대금 지급을 완료해야만 했다"면서 "이 사업이 국가적 사업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체육진흥공단 및 스포츠토토와도 대승적 차원에서 많은 것을 양보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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