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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은 이후 취재진을 만나 “지난번 발의했던 특검법 이후에도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나오고 있고, 어제까지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와 개정안에 추가해야 할 정도”라며 “기존 수사 대상보다 더 강화된 13가지 수사대상을 특정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가장 큰 차이는 명태균씨가 연일 폭로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김 수석은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부분도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을 (특검법에) 넣었다”며 “추가 범죄의혹이 있다면 이 특검법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 외에도 국정조사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씨가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고 제시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특히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범죄가 명확한데 검찰이 ‘봐주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보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려고 했던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 수사팀 검사들을 인사이동하고, 새로운 수사팀을 임명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며 “인사이동 자체가 수사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