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참여예산사업 민간위탁, 법 위반…수사 요청”

주민참여예산사업 감사 결과 발표
"인천시 민간위탁, 지방자치법 위반"
시 해당 부서에 주의 등 행정조치
공정성 위반 의혹 사항 등 수사 요청
  • 등록 2024-09-26 오전 10:35:32

    수정 2024-09-26 오전 10:35:32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민선 7기 전임 시정부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감사한 결과 공정성 위반 의혹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철우 인천시 감사관은 지난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결과 인천시가 위탁할 수 없는 고유사무인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2018년 특정 법인에 민간위탁한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감사관은 “지방자치법 117조상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업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연관된 것이어서 민간위탁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번 감사에서 A법인 관련자들의 요구로 인천시가 2018년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A법인이 이 센터 운영을 수탁한 것을 문제 삼았다. A법인은 센터를 운영하며 법인 관련자 21명을 센터의 주민참여예산 민간지원관·강사·운영위원·자문위원 등으로 선정하고 4년간 모두 4억여원의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해 공정성 위반 의혹이 있다고 시는 판단했다. 강사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경력이 없는 자를 부적정하게 선정하고 일부는 강사 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산정해 수당을 과다 지급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민간위탁과 보조금 선정·집행 관련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철우 감사관은 “공정성 위반 의혹 사항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경찰 수사를 요청해 잘못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시는 2019∼2022년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시는 당시 시 공모사업 심의위원회에 속한 민간 심의위원 7명이 있는 7개 단체가 4년간 매년 응모해 14개 사업에서 탈락 없이 4억3500만원을 지원받아 선정 과정의 공정성 위반이 의심된다고 표명했다. 시는 다른 주민참여예산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서도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보조사업자(보조금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시는 해당 사업부서에 시정 3건, 주의 11건, 개선·통보 7건 등 21건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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