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정애 "배달노동자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e법안프리즘]

한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발의
  • 등록 2024-07-02 오전 11:57:04

    수정 2024-07-02 오후 2:57:2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들도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는 등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법은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배달 노동자 등 노무 제공자에 대한 직장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정애 의원실 제공)
먼저 한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게끔 했다. 현행 40%인 명목소득대체율은 45%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분류된 배달노동자 등 노무 제공자가 직장 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노무 제공자는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달리 국가의 지급 보장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개선한 것이다.

한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 등 큰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소득 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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