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30일 22대 국회 개원…소속 의원 12명 공동발의
박은정 "채해병·김건희 종합특검도 통과시킬 것"
조국 "국민 위해 아주 독하게 편향된 싸움 시작"
  • 등록 2024-05-30 오후 12:13:51

    수정 2024-05-30 오후 12:14:44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3당으로 원내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개원과 동시에 이른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특별검사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아울러 앞서 제시한 ‘3 특별검사·3 국정조사’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

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은정(오른쪽 세번째)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전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개원 첫날인 오늘,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 명령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근거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장관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혐의자”라며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교체해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면서 “딸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표절, 봉사 활동시간 2만 시간 부풀리기 등 숱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불송치)라는 봐주기 처분을 받은 것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채해병 특검법’ 등 ‘3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또 △라인 사태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언론장악에 대한 ‘3국조’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국민 의사를 대리하는 공복(公僕), 말 그대로 공공의 머슴”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조국혁신당은 국민 지시에서 한 뼘도 벗어나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한다. 저희는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면서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 특권층과 기득권층,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소수와 약자들 편에 서서 싸우겠다. 가장 앞장서 싸우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저희들만의 이익과 권력이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한, 아주 편향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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