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민자사업의 신속성과 비용 절감 등 효과를 고려해 3호선 연장의 대안노선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민자철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원과 이용객들이 부담할 요금에 대한 문제가 관건으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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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동부엔지니어링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토부에 민자노선 사업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신강남선은 잠실종합운동장~수서~세곡~서울공항~신판교~서판교~남판교~서수지~광교중앙~수원시청~진안~병점 등 12개 정거장, 39km를 잇는 복선전철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4조43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신상진 시장은 “민자철도 사업추진은 국가재정 지원사업과 달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재정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라는 어려운 행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며 “반면 민자철도 사업은 예타 미시행, 설계 간소화 등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이어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은 협상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성남시는 시민의 교통복지 확대를 최우선으로 4개 시가 공동추진하는 3호선 연장사업 용역과정에서 민간투자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이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자철도사업은 적자 발생 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과 일반철도 대비 비싼 요금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지난 14일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이 낸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현 용인시장이 214억여원을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또다른 민자철도인 신분당선 또한 2200원에 달하는 통행세 등으로 타 노선 대비 요금이 비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상진 시장 “철도 요금은 좀 올라갈 것이다. 다만 그 부분은 시민들이 (이용할지를) 판단하실 것”이라며 “용인경전철의 경우 타당성조사가 잘못돼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신강남선은 금융권이 참여하기 때문에 엄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성남시가 돈을 더 낼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