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검사를 아예 생략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 25곳이 업무정지 등 철퇴를 맞았다.
| 점검 대상 민간검사소 및 위반 업체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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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선정했다.
그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다.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76%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불법·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하여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집중 관리해 갈 예정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해 운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을 추진해왔다.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속조치 및 검사역량평가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다소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자동차검사 합격률추이를 보면 2018년 84.2%에서 82.5%(2019년) → 81.5%(2020년) → 79.7%(2021년) → 79%(2022년) → 79.2%(2023년) 등으로 줄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토부는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 및 부실검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과 벌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검사소와 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검사 품질 제고와 시민 만족에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