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한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딸이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와 살게 됐다는 A씨는 “아버지와 꾸준히 만났다. 공무원이던 아버지는 바빴지만 대학 졸업식까지 올 정도로 저를 많이 아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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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친척들에게 이 여성의 존재에 대해 물어봤지만 그를 아는 친척은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할머니 역시 여성을 간병인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정중히 거절했는데 얼마 후 이 여성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를 제기했다. 유족 연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니면 유족연금은 혼인 관계 존재 확인 판결에 따라 인정되는 때만 지급될 수 있어 이 여성이 해당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상대방인 피고가 사망하면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검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아버지와 이 여성 사이에 오고 간 생활비 명세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생활비 관련 명세가 없고 아버지의 병원 입원 당시 이 여성이 대신 대금을 납부했거나 장례비용 등의 납부 명세도 없다면 부부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사망한 아버지가 생전 그 여성에게 일부 금전적인 지원을 하거나 선물을 했더라도 이는 아버지의 의사에 따른 증여기이게 되돌려 받기 어렵다”며 “다만 큰 금원이나 부동산 증여의 경우 부친 사망 이후 남은 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을 가져오고 부친 사망 1년 이내에 그 여성이 증여받았다면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