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소에 나타난 낯선 여성…"네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 유족연금 달라"

  • 등록 2023-11-17 오전 10:59:58

    수정 2023-11-17 오전 10:59:5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버지와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10년 동안 부부처럼 함께 살았다. 아버지 유족연금은 내가 받아야 한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한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딸이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와 살게 됐다는 A씨는 “아버지와 꾸준히 만났다. 공무원이던 아버지는 바빴지만 대학 졸업식까지 올 정도로 저를 많이 아꼈다”고 했다.

(사진=게티이지미코리아)
A씨는 아버지가 최근 지병으로 사망한 후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접하게 됐다고 한다.

한 여성은 장례식장에서 A씨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병간호도 했으며 보호자 란에 자신을 배우자라고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은 자신이 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족연금을 본인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에 A씨는 친척들에게 이 여성의 존재에 대해 물어봤지만 그를 아는 친척은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할머니 역시 여성을 간병인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정중히 거절했는데 얼마 후 이 여성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를 제기했다. 유족 연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니면 유족연금은 혼인 관계 존재 확인 판결에 따라 인정되는 때만 지급될 수 있어 이 여성이 해당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상대방인 피고가 사망하면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검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A씨는 아버지의 가족 대소사를 배우자로서 그 여성이 참석한 적이 없어 보인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역시 같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아버지와 이 여성 사이에 오고 간 생활비 명세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생활비 관련 명세가 없고 아버지의 병원 입원 당시 이 여성이 대신 대금을 납부했거나 장례비용 등의 납부 명세도 없다면 부부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사망한 아버지가 생전 그 여성에게 일부 금전적인 지원을 하거나 선물을 했더라도 이는 아버지의 의사에 따른 증여기이게 되돌려 받기 어렵다”며 “다만 큰 금원이나 부동산 증여의 경우 부친 사망 이후 남은 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을 가져오고 부친 사망 1년 이내에 그 여성이 증여받았다면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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