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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정태 부원장보 주재로 23개 외국계 증권사, 금융투자협회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와 제재 현황을 공유하고 외국인 등 공매도 투자자와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증권사가 지켜야 할 유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특히 금감원은 공매도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영업 관행이나 실무 한계로 치부하는 분위기를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원장보는 “현재 상당수의 공매도 위반 사례가 착오나 과실에 기인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현행 법률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내 상황에 대해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듣고 있겠지만 더이상 공매도 업무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실무상의 한계나 불가피한 영업관행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점을 잘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화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4월 시행된 뒤 올해 3월 처음으로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3월8일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의에서 ESK자산운용에 38억7000만원, UBS AG에 2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처음 부과한 바 있다. 그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였다.
특히 그동안 적발된 불법 공매도 대부분이 외국계 금융사라는 점도 눈에 띈다. 올해 위반 기업 27개사 중 19곳(70%)이 외국계 회사였다. 계좌번호나 매도 착오로 위반한 경우도 있었지만, 고의 위반도 있었다.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A사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일부 외국계 증권사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복 소송, 과징금 납부를 거부하기도 했다. ESK자산운용은 지난 6월 증선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UM인베스트는 위반 행위와 과징금을 기재한 금융위의 서면 우편을 받지 않겠다면서 과징금 480만원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부원장보는 “공매도 관련 위반 사례나 제재 사례를 통해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매도 재개 여부를 논의함에 앞서 우선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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