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매도한 소속사 직원들 檢 송치

금감원 특사경, 소속사 팀장 등 3명 적발
주식 매도로 총 2억3000만원 손실 회피
"공정거래 질서 훼손…엄정 대응 방침"
  • 등록 2023-05-31 오후 12:00:00

    수정 2023-05-3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글로벌 아이돌 그룹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대량 매도한 연예 소속사 팀장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로 소속사 팀장 A씨 등 3명을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아이돌 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 등 일당은 아이돌 그룹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되고, 대중들에게 발표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돼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해당 회사는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시 발표가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계획이 주요 경영 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하다”며 “금감원은 향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