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건은 국내 인권활동가 6명이 2014년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 사용 내용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공개 내용을 밝히라고 구글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이다.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폭로돼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컸었다.
하지만 구글은 요청을 거부했고 2014년 7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의 활동가 6명이 본인들이 사용하는 구글 계정과 관련해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측은 “구글 본사의 모든 소송은 미국 현지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 합의가 존재한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 제기가 부적합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글의 주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 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합의로 국제사법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며 설명했다.
이에 구글은 “다른 정보와 결합해야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비식별 정보는 제3자 제공현황 공개 대상인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정보도 개인정보로 본다”고 판단했다.
또 구글 한국 법인의 정보 공개 의무와 관련해 재판부는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위치정보 사업 허가 신청을 했고 국내 구글 서비스 주소의 등록인이라는 점 등을 볼 때 본사와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
이에 ‘미국 법령에서 비공개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 구글이 그 정보의 제공 현황을 원고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나아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한·거절해야 하고, 특히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의 사유로 외국의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이미 종료되는 등으로 위 정보수집의 목적에 더는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사실을 열람·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 구글과 체결한 구글서비스 이용계약은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 계약이므로,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피고 구글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은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에도 불구하고 적법(구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은 준거법합의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인 우리나라의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4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