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저가보다 낮은 하도급 계약에 차액지급 명령…法 "타당"

건설업체 A사,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에 중소업체와
아파트 형틀 공사 위탁 계약…공정위 '차액·과징금 명령'
A사, 불복해 소송 냈지만 대법원에서 판단 뒤집혀
  • 등록 2023-02-14 오후 12:00:00

    수정 2023-02-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 입찰액보다 낮게 체결된 하도급 계약 거래에 대해 차액을 지급하라며 내린 시정조치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건설업체 A사가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가 중소업체 B사와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월 21일 동안 체결한 아파트 형틀 위탁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 견적금액보다 낮은 액수로 체결됐다고 봤다.

아울러 과징금 15억 3000여 만원과 하도급 대금 차액인 14억 51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과징금 처분은 인정했으나 하도급 대금 차액 지급 명령은 취소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A사와 B사가 실제로 각 공사의 최저 견적가격을 계약금액을 정했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원사업자가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이 없었다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적어도 최저 입찰가 수준에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됐을 것이라는 사정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경쟁입찰)에 대한 특수한 형태의 시정조치로서 최저가 입찰 금액과 실제 하도급 대금의 차액 상당의 지급명령이 허용된다”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A사의 하도급 대금 차액 지급 여부에 대한 부분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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