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학교법인 중부학원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 전임교원 간에 수당지급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 (사진=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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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중부학원 이사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중부학원 이사장은 인권위에 “비정규직(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처우 개선은 단체협약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노사 간 이견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권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중부학원 이사장이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을 장기간 회신하지 않은 점, 인권위의 권고 사항은 반드시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만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단체협약 미체결을 이유로 권고 이행을 미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대학 내 비정년 교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