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인도네시아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없으면 14일 격리비용 청구"

"출국 시 항공사 확인해야, 종종 소지 안 하는 경우 있어"
"인도네시아처럼 확진률 높은 국가 유사 조치 취할 것"
  • 등록 2021-07-06 오전 11:27:49

    수정 2021-07-06 오전 11:28:3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일부 인도네시아 입국자 중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국내로 입국하는 사례에 대해 “종종 그런 경우가 있다”며 “대상자는 바로 격리하고 PCR 결과 음성이 나온다고 해도 14일간 격리 관찰하면서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백브리핑에서 “최근에 인도네시아발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PCR 음성 확인서를 보다 철저하게, 아예 비행기 탑승하기 전 현지에서 철저히 검사하고 소지하지 않으면 탑승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 부분은 민간항공사가 해야 한다”면서 “일부 입국자는 인천에 왔을 때 안 들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는 바로 격리하고 음성이 나온다고 해도 14일 간 격리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확진률이 더 높은 나라는 질병관리청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와 유사하게 단기간에 확진률이 너무 올라가는 나라는 유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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