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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2008년 이래 10여차례에 걸쳐 추진됐다며 이는 접경지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특히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사례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시민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한국 헌법과 ICCPR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강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믿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5일 바레인에서 열린 국제안보포럼 ‘마나마 대화’에 참석해서도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하지만 믿기 어렵다”며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폐쇄적이고 굉장히 톱다운(하향)식”이라고 평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후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코로나19 방역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은 자제했다.
강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국경을 빠르게 봉쇄해도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퍼지곤 한다”며 “북한에 방역 협력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