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에 국내 기업의 경영 리스크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EU) 집행위원회의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042660) 간 기업결합심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키를 쥔
LG화학(051910)-
SK이노베이션(096770) 간 전기차 배터리 분쟁과
메디톡스(086900)-
대웅제약(069620) 간 보툴리눔 균주 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결합심사와 법적 분쟁이 코로나19로 줄줄이 연기되면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왼쪽)·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사진=각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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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재계 및 외신 등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작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본계약 체결 후 연내를 목표로 국내 및 관련 5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싱가포르와 카자흐스탄이 승인한 가운데 EU를 포함한 일본, 중국 등에서는 심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다른 국가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EU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기업결합 심사를 세 번이나 일시 유예한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커지면서 연내 심사가 완료될지 여부를 장담키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연내 심사 완료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심사를 위한 절차상 관련 국가 및 기관 간 의견청취가 필수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LG화학-SK이노베이션 간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ITC 최종판결도 코로나19 등이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초 최종 판결은 10월 5일 예정됐지만 같은 달 26일로 늦춰진 뒤 12월 10일로 재차 연기됐다.
업계에선 추수감사절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심각해지거나 대선 후폭풍 등에 따라 최종판결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최종판결을 앞두고 양측 간 극적 합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이견이 첨예한 만큼 ITC 최종판결에 따른 협상에 무게가 실린다.
업계 관계자는 “ITC 최종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양측 모두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경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라도 최종판결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월 1일부터는 LG화학에서 분할한 배터리 법인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과 법정 다툼을 이어간다.
| ▲대웅제약(왼쪽)과 메디톡스 사옥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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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 역시 재차 연기하면서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ITC는 당초 11월 6일에서 19일로, 또다시 12월 16일로 최종판결을 미뤘다.
양측은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작년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재계에서는 기업들의 ‘명운’이 달린 중대 경영 사안이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히면서 자칫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업결합심사나 법적 분쟁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리스크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최종 결론이 지연될 수록 관련 (로비, 소송 등) 비용도 늘어나는데다 연구·개발(R&D)에 소극적으로 나설 우려도 있어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